먼저 결론. 상세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드셔도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빠지면 그건 따로 걸립니다. 팔리게 하는 구조와 넣어야 하는 표시는 서로 다른 일이고, 시안을 검수하실 때 둘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넣어야 하는 쪽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상품 설명과 법정 표시는 다른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검수 순서를 정리한 다른 글에서 구조, 첫 화면, 문구, 이미지를 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그 다섯에 법정 표시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건 팔리게 하는 쪽을 보는 순서여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표시는 팔리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빠져도 매출이 줄지 않고, 그래서 빠진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작을 맡기셨을 때도 이건 제작자의 일이 아닙니다 - 상호와 신고번호를 아는 쪽은 사장님입니다.
2청약을 받는 표시·광고에 넣는 셋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의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쇼핑몰 하단에는 넣어 두셨는데 상품 페이지 안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은 사이트 정보이고, 위 셋은 청약을 받는 표시·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 채널이 여럿이면 채널마다 따로 보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경우라면 3번은 적을 것이 없습니다. 면제 요건과 순서는 등록·신고 순서 글에 적어 뒀습니다.
3거래조건은 계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라고 정합니다.
문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해 뒀고, 거래 방법이나 재화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의 성격은 둘입니다 - 계약 전에, 착오 없이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알게 되는 조건은 이 기준에서 늦습니다. 품목별 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4계약이 체결되면 서면을 줍니다
같은 조항의 뒷부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문 내역과 거래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와 붙습니다 - 교부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이 같은 서류입니다.
5그 표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표시를 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따로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상세페이지를 고치면 옛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벤트 배너와 할인 문구도 그렇습니다. 바꾸기 전에 화면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그때 무엇을 걸어 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도 정합니다.
6근거와 확인처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표시·광고와 거래조건의 세부 내용과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은 본문에 없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한을 낼 금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십시오.
📌 관리자 화면 메뉴 이름은 본문에 없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되니 채널 도움말에서 찾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폰으로 내 상품 페이지를 열어 §2의 셋이 그 안에 있는지 보시는 것. 쇼핑몰 하단이 아니라 상품 페이지 안입니다. 채널이 여럿이면 채널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