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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등록과 신고를 하는 순서

2026-09-08 · 7분 읽기 · 실마진연구소

먼저 결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세 과세유형, 장부 의무는 각각 다른 법에 있고 기준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시거나, 해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순서와 「나를 건드리는 기준」만 정리합니다.

📌 조문 번호와 개정 시행일은 본문에 없습니다. 번호가 필요하시면 §6의 확인처에서 원문을 보십시오. 이 글은 실무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넷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데 소관도, 기준도, 시점도 다릅니다.

같은 「기준 금액」이라는 말이 셋 다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보고 나머지도 그런 줄 아시면 어긋납니다.

2통신판매업 신고 -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횟수를 셀 때 청약철회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품으로 돌아간 건은 빼고 센다는 뜻입니다.

📌 신고를 하셨으면 그 번호를 상품 페이지에 적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적는지는 법정 표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 면제 요건이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 기준을 적어 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위 둘이고, 바뀐 시점이 필요하시면 §6의 확인처에서 개정 이력을 보십시오.

3신고하면 매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등록면허세(면허분) 가 매년 붙습니다. 인구 규모로 나뉩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1월에 나오고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여기가 §2와 붙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해 두셨다면, 안 내도 될 것을 해마다 내고 계신 것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매년입니다.

4신고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처음 신고보다 그다음이 빠집니다.

  1. 변경신고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휴업·폐업·재개 - 신고서를 미리 냅니다. 폐업신고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3. 표시·광고 -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습니다

사무실을 옮기셨거나 쇼핑몰 주소를 바꾸셨으면 1번이 바로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나란히 놓고 네 줄이 같은지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 과태료 금액은 본문에 없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한을 낼 금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십시오.

5과세유형과 장부는 또 다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섞지 않는 게 요점입니다. 세 종류가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에 숫자로 고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순서와 확인처

시작하실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
  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 - §2의 둘 중 하나면 안 하셔도 됩니다
  3. 필요하면 신고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4. 신고하셨으면 표시·광고에 신고번호를 넣고, 이후 변경이 생길 때마다 15일 이내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관할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 정부24와 홈택스의 메뉴 이름과 위치는 본문에 없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되니 각 사이트의 도움말에서 찾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열어 업종과 과세유형 두 줄을 확인하시는 것. 그 두 줄이 §2의 면제 요건과 §5의 기준을 동시에 정합니다. 신고증이 있으시면 나란히 놓고 상호·주소·전화번호·도메인 네 줄이 같은지도 같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