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보내기 전에 정해집니다. 물건이 나간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보내기 전에 정해 두는 셋을 적습니다.
1운송장에 가액을 적을지
운송장에는 가액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물건 가격을 적는 곳입니다.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에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적으면 그 구간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하나 생깁니다. 요금을 더 내고 적을지, 안 적고 보낼지입니다. 안 적고 보내면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물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과 조건은 택배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보내시는 택배사 약관을 한 번 열어 두시고, 파시는 물건의 가격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비싼 물건 한 건이 나가는 날 정하는 것보다 미리 정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포장을 어떻게 남길지
파손이 생기면 포장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포장은 보내고 나면 사진이 없습니다.
- 완충재를 넣은 상태를 한 장 찍습니다. 닫기 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 겉면에 붙인 표시도 찍습니다. 취급주의 같은 것을 붙이셨다면 붙인 사진이 남아야 합니다
- 같은 상품을 여러 건 보내시면 한 건만 찍어도 됩니다. 포장 방식이 같다는 것을 보이는 용도입니다
매번 찍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질 수 있는 물건과 비싼 물건만 하시면 됩니다.
3배송 안내를 어디에 적을지
출고일과 도착 예정, 지연될 수 있는 경우는 상세페이지와 주문 완료 안내 두 곳에 적습니다. 상세페이지에만 있으면 손님이 주문한 뒤에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물류가 밀리는 기간에 올리는 문구는 임시로 올렸다 내리는 줄이라 기록이 안 남습니다. 올릴 때와 내릴 때 화면을 한 장씩 남겨 두십시오.
📌 바꾸기 전에 무엇을 남기는지는 변경 기록을 정리한 글에 순서대로 적어 뒀습니다.
4이 셋을 한 번만 정하면 됩니다
셋 다 주문마다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 두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 얼마가 넘으면 운송장에 가액을 적는다 - 금액 하나를 정해 둡니다
- 어떤 상품은 포장 사진을 찍는다 - 깨질 수 있는 것과 비싼 것
- 배송 안내는 두 곳에 같이 적는다 - 상세페이지와 주문 완료 안내
정해 두지 않으면 바쁜 날 판단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쁜 날에 생깁니다.
5오늘 할 일 하나
쓰시는 택배사 약관에서 가액을 적지 않았을 때의 배상 기준을 찾아 보십시오. 그 금액과 파시는 물건의 가격대를 나란히 놓으면, 위 1번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가 바로 나옵니다.
한 번 정하면 다음부터는 운송장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