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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스토어 운영

물건을 보내기 전에
정해 두는 것

2026-09-24 · 5분 읽기 · 실마진연구소

먼저 결론.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보내기 전에 정해집니다. 물건이 나간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보내기 전에 정해 두는 셋을 적습니다.

📌 먼저 밝힙니다. 택배 표준약관과 배상 기준의 원문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도 한도도 조건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는지와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적습니다.

1운송장에 가액을 적을지

운송장에는 가액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물건 가격을 적는 곳입니다.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에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적으면 그 구간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하나 생깁니다. 요금을 더 내고 적을지, 안 적고 보낼지입니다. 안 적고 보내면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물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과 조건은 택배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보내시는 택배사 약관을 한 번 열어 두시고, 파시는 물건의 가격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비싼 물건 한 건이 나가는 날 정하는 것보다 미리 정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포장을 어떻게 남길지

파손이 생기면 포장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포장은 보내고 나면 사진이 없습니다.

  1. 완충재를 넣은 상태를 한 장 찍습니다. 닫기 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2. 겉면에 붙인 표시도 찍습니다. 취급주의 같은 것을 붙이셨다면 붙인 사진이 남아야 합니다
  3. 같은 상품을 여러 건 보내시면 한 건만 찍어도 됩니다. 포장 방식이 같다는 것을 보이는 용도입니다

매번 찍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질 수 있는 물건과 비싼 물건만 하시면 됩니다.

3배송 안내를 어디에 적을지

출고일과 도착 예정, 지연될 수 있는 경우는 상세페이지와 주문 완료 안내 두 곳에 적습니다. 상세페이지에만 있으면 손님이 주문한 뒤에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물류가 밀리는 기간에 올리는 문구는 임시로 올렸다 내리는 줄이라 기록이 안 남습니다. 올릴 때와 내릴 때 화면을 한 장씩 남겨 두십시오.

📌 바꾸기 전에 무엇을 남기는지는 변경 기록을 정리한 글에 순서대로 적어 뒀습니다.

4이 셋을 한 번만 정하면 됩니다

셋 다 주문마다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 두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1. 얼마가 넘으면 운송장에 가액을 적는다 - 금액 하나를 정해 둡니다
  2. 어떤 상품은 포장 사진을 찍는다 - 깨질 수 있는 것과 비싼 것
  3. 배송 안내는 두 곳에 같이 적는다 - 상세페이지와 주문 완료 안내

정해 두지 않으면 바쁜 날 판단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쁜 날에 생깁니다.

5오늘 할 일 하나

쓰시는 택배사 약관에서 가액을 적지 않았을 때의 배상 기준을 찾아 보십시오. 그 금액과 파시는 물건의 가격대를 나란히 놓으면, 위 1번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가 바로 나옵니다.

한 번 정하면 다음부터는 운송장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