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전에 모아둘 것
부가세 신고는 매출을 형태별로 갈라 놓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셀러라면 최소 이 넷은 따로 세어 두십시오.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 — 아래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 카드전표와 겹치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 면세로 잡히는 매출 — 있다면 따로 뺍니다
- 취소·환불된 건 — 발행액에서 빠집니다
이 네 덩어리가 안 갈라져 있으면 아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신고 당일에 가르려고 하면 늦습니다.
2카드·현금영수증 발행에 붙는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금액의 1.3퍼센트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고, 이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1억원을 받았다면 13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발행금액의 1.3% (2026-12-31까지 기준) |
| 연간 한도 | 1천만원 |
| 못 받는 경우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 |
즉 개인사업자이면서 규모가 10억원 아래면 대상입니다. 온라인 셀러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된 것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 홈택스에서 지난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 연간 500만원을 넘는지 보십시오. 넘으면 개편안이 통과될 때 직접 영향권입니다.
※ 위 본문의 1.3% · 1천만원은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기준입니다. 지금 하는 신고는 이 기준으로 합니다.
3한도는 반기로 끊어 봅니다
연 1천만원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상반기에 얼마를 썼는지 몰라 헷갈립니다. 부가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하니, 실무에서는 각 신고기간에 500만원씩으로 보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카드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
여기서 갈립니다. 발행액 전부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면세 매출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빠집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 취소·환불된 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건 — 이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둘 다 넣으면 중복입니다
1번에서 매출을 형태별로 갈라 두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갈라 놓지 않으면 이 셋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5내 매출이 어떤 형태로 잡히는지부터 봅니다
온라인 셀러는 결제를 플랫폼이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잡히는가"가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채널과 결제 수단,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저희가 모든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된 것을 적어두면 그대로 신고에 들어가 손해가 납니다.
대신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번호로 집계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자료를 먼저 봅니다
- 그 금액이 판매자센터의 매출과 얼마나 맞는지 대조합니다
- 차이가 크면 그 차이가 어떤 형태로 잡히고 있는지를 세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6공제를 챙기기 전에 볼 것
이 공제는 이미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덜어내는 항목입니다. 그 앞 단계, 즉 건당 얼마가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수료·배송비·광고비를 다 빼고 나면 생각보다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는 순서는 온라인 셀러 마진 계산법에, 스마트스토어 수수료가 어떻게 걷히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수수료와 정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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