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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실무부가세

온라인 셀러 부가세 신고 준비물: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한 가지

2026-08-04 · 6분 읽기 · 실마진연구소
먼저 결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에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공제가 붙습니다. 신고서에 넣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카드 매출이라고 전부 되는 건 아니고, 한도도 연 단위로만 보면 헷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신고 전에 모아둘 것

부가세 신고는 매출을 형태별로 갈라 놓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셀러라면 최소 이 넷은 따로 세어 두십시오.

이 네 덩어리가 안 갈라져 있으면 아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신고 당일에 가르려고 하면 늦습니다.

2카드·현금영수증 발행에 붙는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금액의 1.3퍼센트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고, 이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1억원을 받았다면 13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공제율발행금액의 1.3% (2026-12-31까지 기준)
연간 한도1천만원
못 받는 경우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면서 규모가 10억원 아래면 대상입니다. 온라인 셀러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 이 숫자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08-03 발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의 조정을 내놨습니다. 공제율 1.3% → 1.2%, 연간 한도 1천만원 → 500만원, 대신 적용 기한은 3년 연장입니다. 한도가 절반이라 공제율보다 한도 쪽 타격이 큽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된 것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 홈택스에서 지난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 연간 500만원을 넘는지 보십시오. 넘으면 개편안이 통과될 때 직접 영향권입니다.

※ 위 본문의 1.3% · 1천만원은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기준입니다. 지금 하는 신고는 이 기준으로 합니다.

3한도는 반기로 끊어 봅니다

연 1천만원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상반기에 얼마를 썼는지 몰라 헷갈립니다. 부가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하니, 실무에서는 각 신고기간에 500만원씩으로 보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연 단위로만 보다가 하반기 신고에서 "이미 다 쓴 줄 알고" 안 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기로 끊어 두면 그 실수가 사라집니다.

4카드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

여기서 갈립니다. 발행액 전부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1번에서 매출을 형태별로 갈라 두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갈라 놓지 않으면 이 셋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5내 매출이 어떤 형태로 잡히는지부터 봅니다

온라인 셀러는 결제를 플랫폼이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잡히는가"가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채널과 결제 수단,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저희가 모든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된 것을 적어두면 그대로 신고에 들어가 손해가 납니다.

대신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번호로 집계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자료를 먼저 봅니다
  2. 그 금액이 판매자센터의 매출과 얼마나 맞는지 대조합니다
  3. 차이가 크면 그 차이가 어떤 형태로 잡히고 있는지를 세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물어볼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매출은 공제되나요"보다 "홈택스 집계와 판매자센터 매출이 이만큼 다른데 이 차이는 뭔가요"가 훨씬 빨리 끝납니다.

6공제를 챙기기 전에 볼 것

이 공제는 이미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덜어내는 항목입니다. 그 앞 단계, 즉 건당 얼마가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수료·배송비·광고비를 다 빼고 나면 생각보다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는 순서는 온라인 셀러 마진 계산법에, 스마트스토어 수수료가 어떻게 걷히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수수료와 정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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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전에 마진을 먼저 보십시오

공제로 아끼는 금액보다 건당 마진이 잘못 잡혀 새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가·원가·수수료를 넣으면 건당 순이익과 정산까지 묶이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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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08-04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율·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08-03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인하·축소가 담겼습니다(본문 중간 안내 참조 - 국회 통과 전이라 미확정). 간이과세자 적용, 플랫폼 결제 매출의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상담을 기준으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