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사입해 파는 상품은 매입처와 제조사를 댈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찾으려면 늦습니다. 매입하는 날 적어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1댈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손님은 파는 쪽에 묻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그때 필요해집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항을 따로 두고 있고,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알려 준 때에 관한 단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알려 줄 것이 있어야 알려 줍니다.
2매입할 때 적는 다섯
거래명세서만 모아 두면 나중에 상품과 연결이 안 됩니다. 상품 기준으로 적어야 찾습니다.
- 매입처 상호와 연락처. 담당자 이름까지 있으면 낫습니다
- 제조사 이름. 매입처와 제조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로 적습니다
- 받은 날짜와 수량
- 거래명세서나 인수증 번호. 종이를 어디에 뒀는지도 같이 적습니다
- 내 상품 페이지 이름. 나중에 찾는 기준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중에 2번과 5번이 빠지기 쉽습니다. 앞의 셋은 거래명세서에 있는데, 이 둘은 따로 적어야 남습니다.
3같은 상품인데 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처를 바꾸면 같은 상품이라도 그 뒤로 들어온 물건은 출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상품 페이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상품 단위가 아니라 건 단위로 쌓습니다. 상품 이름으로 찾되, 그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매입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물건이 어느 건에서 나간 것인지는 주문 날짜로 되짚습니다. 그 날짜에 팔던 물건이 어느 매입 건인지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4어디에 쌓나
표 하나면 됩니다. 도구를 새로 쓰지 마십시오.
한 줄이 한 건입니다. 위 다섯을 칼럼으로 두고 매입할 때마다 한 줄씩 늘립니다. 월별로 파일을 나누지 마십시오 - 되짚을 때 여러 파일을 열게 됩니다.
거래명세서 종이나 파일은 번호만 적고 실물은 따로 둡니다. 표에 파일을 붙이면 표가 무거워져서 안 열게 됩니다.
5언제 꺼내 쓰나
- 손님이 제조사를 물을 때.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불량이 두 번째로 나올 때. 같은 매입 건인지부터 봅니다
- 재입고할 때. 지난번에 얼마에 어디서 받았는지가 그대로 협상 자료입니다
셋째가 덤처럼 보이는데 손이 제일 먼저 가는 줄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매번 처음부터 묻습니다.
6오늘 할 일 하나
지금 파시는 상품 중 사입한 것을 하나 골라 제조사 이름을 대 보십시오. 바로 나오면 그 상품은 됩니다. 안 나오면 거래명세서를 찾아 2번과 5번을 적어 두시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한 상품에 몇 분이면 되고, 다음에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을 때 찾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