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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스토어 운영

매입 기록에
무엇을 남기나

2026-09-25 · 5분 읽기 · 실마진연구소

먼저 결론. 사입해 파는 상품은 매입처와 제조사를 댈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찾으려면 늦습니다. 매입하는 날 적어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 이 글은 무엇을 적어 두는지입니다. 법이 어떤 경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저희가 조문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인 거래에 어느 조문이 닿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1댈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손님은 파는 쪽에 묻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그때 필요해집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항을 따로 두고 있고,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알려 준 때에 관한 단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알려 줄 것이 있어야 알려 줍니다.

2매입할 때 적는 다섯

거래명세서만 모아 두면 나중에 상품과 연결이 안 됩니다. 상품 기준으로 적어야 찾습니다.

  1. 매입처 상호와 연락처. 담당자 이름까지 있으면 낫습니다
  2. 제조사 이름. 매입처와 제조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로 적습니다
  3. 받은 날짜와 수량
  4. 거래명세서나 인수증 번호. 종이를 어디에 뒀는지도 같이 적습니다
  5. 내 상품 페이지 이름. 나중에 찾는 기준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중에 2번과 5번이 빠지기 쉽습니다. 앞의 셋은 거래명세서에 있는데, 이 둘은 따로 적어야 남습니다.

3같은 상품인데 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처를 바꾸면 같은 상품이라도 그 뒤로 들어온 물건은 출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상품 페이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상품 단위가 아니라 건 단위로 쌓습니다. 상품 이름으로 찾되, 그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매입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물건이 어느 건에서 나간 것인지는 주문 날짜로 되짚습니다. 그 날짜에 팔던 물건이 어느 매입 건인지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4어디에 쌓나

표 하나면 됩니다. 도구를 새로 쓰지 마십시오.

한 줄이 한 건입니다. 위 다섯을 칼럼으로 두고 매입할 때마다 한 줄씩 늘립니다. 월별로 파일을 나누지 마십시오 - 되짚을 때 여러 파일을 열게 됩니다.

거래명세서 종이나 파일은 번호만 적고 실물은 따로 둡니다. 표에 파일을 붙이면 표가 무거워져서 안 열게 됩니다.

5언제 꺼내 쓰나

  1. 손님이 제조사를 물을 때.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같은 불량이 두 번째로 나올 때. 같은 매입 건인지부터 봅니다
  3. 재입고할 때. 지난번에 얼마에 어디서 받았는지가 그대로 협상 자료입니다

셋째가 덤처럼 보이는데 손이 제일 먼저 가는 줄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매번 처음부터 묻습니다.

6오늘 할 일 하나

지금 파시는 상품 중 사입한 것을 하나 골라 제조사 이름을 대 보십시오. 바로 나오면 그 상품은 됩니다. 안 나오면 거래명세서를 찾아 2번과 5번을 적어 두시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한 상품에 몇 분이면 되고, 다음에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을 때 찾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